[게임결산] 결제한도 폐지부터 e스포츠 법안 발의까지

부정적인 소식 많았던 예년과 달랐던 2019년

디지털경제입력 :2019/12/20 09:42    수정: 2019/12/20 10:10

올해 게임업계는 긴장과 기대가 공존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해를 보냈다. 년초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아마추어 개발자가 만든 인디 플래시게임에 등급분류 정책을 적용하는 바람에 주요 사이트 두 곳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두고 게임 이용자와 게임업계 관계자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소식만 있던 것은 아니다. 16년만에 성인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폐지됐으며 셧다운제의 단계적 완화가 예고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이후 사안에 대한 찬반여론을 모두 수렴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나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예년과 사뭇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중 판호 발급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2019년 게임업계는 부정적인 소식 일변도였던 예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 미성년 아마추어 개발자 꿈에 찬물 끼얹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난 2월 게임위는 몇몇 플래시게임 사이트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사이트가 심의 미준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할 시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해당 사이트는 서비스 중이던 게임을 모두 삭제했고 운영을 중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는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자가 취미로 개발한 게임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서비스 된 게임 대부분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개된 게임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게임위의 당시 결정을 두고 개인의 창작 활동을 제한하고 게임산업의 근간인 인디게임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친게임 성향을 띈 정치인들도 게임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결국 지난 3월 게임위는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3일 정부 시행안으로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됨과 함께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 자체가 면제됐다.

■ 16년만에 성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올해 6월은 게임업계에게 잊기 어려운 시기로 기억될 듯 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26일 진행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성인의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와 셧다운제의 단계적 완화 소식을 전했다.

발표 다음날인 6월 27일을 기해 성인 PC 온라인게임 월 50만 원 결제 한도는 폐지됐다. 다만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는 별도 규제가 적용됐다.

정부의 결정에 게임업계는 힘을 더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선 결제 한도 폐지를 환영하면서 구매한도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스스로 막기 위함이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PC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성인 이용자가 월 1천만 원까지 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는 자신의 결제 한도를 매달 2회까지 변경할 수 있다.

■ 셧다운제는 단계적 완화 예고

성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소식이 전해진 6월 26일. 또 하나의 낭보가 날아들었다.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전제 하에 정부가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게임 셧다운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셧다운제로 잘 알려진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모가 요청하면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예로 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는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간 합의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뤄진 상태다"라고 말했다. 기본권 침해 여부와 실효성 여부를 두고 여러 지적을 받은 셧다운제의 실질적인 개선이 기대되는 이유다.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에 나선 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로 구성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가 지난 7월부터 공식적인 첫 행보에 돌입했다.

민관협의체는 의료계 3명, 게임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2명, 관련 전문가 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는 당분간 게임업계의 가장 큰 논란거리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11월 19일 열린 4차 회의에서 향후 효과적이고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민·관 공동의장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위원간 논의를 거쳐 김동일 위원(서울대학교 교수)를 민간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내년에도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한 과학적 검토 및 게임이용장애 국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e스포츠 표준계약서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지난 10월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전문 e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관련 분야 사업자와 단체에 보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표준계약서 내용과 보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사진제공=이동섭 의원실)

이동섭 의원은 "e스포츠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하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이동섭 의원실이 발표한 e스포츠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 관행은 ▲선수가 해외팀과 계약했다가 브로커와 구두 합의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 ▲브로커가 선수 모르게 계약금에서 수수료를 떼는 경우 ▲브로커가 선수와 구단 사이에서 이중계약을 맺는 경우 ▲구단 측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이다.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한중 판호 문제 지적 나서

지난 10월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미발급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조경태 의원은 국 내 한국 게임 판호 발급 중단에 사태에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중국이 3월부터 외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재개했지만 우리나라 게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정부에 무슨 조치를 했는가"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과 질의에서는 한국 게임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중국 게임은 자유롭게 국내에 출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게임의 국내 출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판호 문제가 언급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판호 문제로 제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난 10월 25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대사관 앞에서 한국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 열릴 기미 없는 블록체인 게임 시장

지난 11월 노드브릭이 개발한 모바일게임 인피니티스타가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블록체인 게임이 언제쯤 국내에서 인정받게 될 것인지가 연말 게임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에서 블록체인 게임은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등급분류가 없으면 게임을 서비스 할 수 없는 국내 정책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는 불법인 셈이다.

인피니티스타 메인 이미지.

게임위는 블록체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게임위는 내년 등급분류 개정안을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도 블록체인 게임 관련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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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게임위가 마냥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반대 입장만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게임위 측은 블록체인 게임 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시장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다양한 게임을 보고 등급분류 판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 알아보는 단계였다. 이에 대한 여러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