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대기업보다 중기에 실질수수료율 13.8%P 더 받아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 순

유통입력 :2019/12/19 13:54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6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6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주요 대형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일 때 대기업보다 실질수수료를 적게는 2%포인트에서 많게는 13.8%포인트까지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은 대중소기업간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13.8%P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아울렛/복합쇼핑몰·편의점 등 6대 업체의 주요 브랜드(업체) 36개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에서 나왔다.

TV홈쇼핑 다음으로는 아울렛이 5.0%P, 대형마트(4.9%P), 온라인몰(4.6%P), 백화점(2.0%P)로 나타났다.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9.6%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이 21.7%, 대형마트 19.6%, 아울렛(복합쇼핑몰) 14.7%, 온라인몰 10.8% 순이었다.

유통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엔에스(NS)홈쇼핑(39.1%), 롯데백화점(22.7%), 이마트(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13.2%)으로 조사됐다.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지난해보다 0.1%P~2.8%P 낮아졌다. TV홈쇼핑은 지난해 32.4%에서 올해 29.6%로 2.8%P 줄었다. 대형마트는 21.7%에서 19.6%로 2.1%P, 백화점과 온라인몰은 각각 0.4%P와 0.1%P 낮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납품업체가 실제 부담한 실질수수료율을 계약서에 기재된 명목(정률) 수수료율보다 모든 업태에서 낮았다.

마트는 7.3%P, 백화점은 4.6%P, 아울렛은 4.2%P, TV홈쇼핑은 4.1%P, 온라인몰은 2.3%P 낮았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할인행사 등으로 인해 실제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낮아지거나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의 경우 적용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계약서상 명시된 수수료인 명목수수료율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대기업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몰을 제외한 대부분 유통업태에서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이 3.2%P~6.4%P 높았다. 온라인몰은 1.8%P가량 낮았다.

유통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은 TV홈쇼핑(33.7%), 대형마트(26.9%), 백화점(26.3%), 아울렛(복합쇼핑몰·온라인몰(1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툥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우리홈쇼핑(롯데·38.6%), 신세계백화점(27.2%), 뉴코아아울렛(23.1%), 롯데닷컴(22.7%) 순이었다.

정률수수료율은 지난해보다 대형마트(5%P)와 TV홈쇼핑(2%P)에서 상승했고 백화점(-1.4%P)과 온라인몰(-0.5%P)에서는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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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명목수수료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TV홈쇼핑은 다소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권 과장은 “앞으로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속 발굴·공표해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