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쇼핑 마트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돈육 납품업체들로 상대로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 5가지 부문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엄중 제재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 관련,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오픈 가격할인행사 1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했다.
롯데마트는 또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사이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천782명을 파견 받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인 세절·포장업무 등에 종사했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롯데마트는 또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 지급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데이먼코리아와 투자금 회수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브랜드 상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에는 돈육 납품업체에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 납품가격과 동일하게 세절육 제품을 공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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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에는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 기간에는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5개 돈육 납품업체에는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줬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 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 전가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