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천300만원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 위반 행위 제재

인터넷입력 :2019/06/09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천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9일 공정위는 옐로모바일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어겨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했으나, 2016년 1천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로 200%를 초과했다.

옐로모바일.

또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해 2017년 7월 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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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옐로모바일이 지난 2017년 12월에 지주회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별도 시정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과징금 4억5천300만원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