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조사 결과 TV홈쇼핑 업체의 상품 판매 수수료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올해 판매수수료율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TV홈쇼핑이 28.4%로 가장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기록했다. 이후 백화점(22%),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이었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경우 전년 대비 판매수수료율이 0.6%p 상승했다. 사은품 등 기타 판촉비 부담은 작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천960만원 가량 증가했다.
특히 현대홈쇼핑의 경우 사은품 제공 등을 확대하며 작년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이 2억2천8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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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의 건강식품 수수료율도 34.2%로 전 업태·상품군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홈쇼핑 부문에서 롯데와 CJ, GS는 수수료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대(5.7%p), 홈앤(1.2%p)의 수수료율이 증가하면서 업계 평균 수수료율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홈쇼핑의 수수료율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 수수료율이 높은 건강식품, 잡화 등의 판매가 작년보다 증가하면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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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의 경우 AK·NC·동아·현대에서는 수수료율이 작년보다 증가했다. 반면 신세계·롯데·갤러리아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감소했다.
백화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2%p 가량 높았던 반면, TV홈쇼핑은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0.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실질수수료율이 낮은 아임쇼핑과 홈앤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 방송 편성 비율이 각각 100%, 80%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뜻하는 실질수수료율의 경우 동아백화점, CJ오쇼핑, 이마트, 티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업체는 갤러리아백화점, 홈앤쇼핑, 롯데마트, 위메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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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든 업종에서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 상의 명목수수료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군의 매출 비중이 높고, 할인 행사 시 수수료율 할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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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사에는 대형마트, 온라인몰이 공개 대상에 추가됐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조사 대상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발표 시기를 9월로 앞당기는 등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데이터의 학술·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외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