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조사 결과 TV홈쇼핑 업체의 상품 판매 수수료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올해 판매수수료율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TV홈쇼핑이 28.4%로 가장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기록했다. 이후 백화점(22%),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이었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경우 전년 대비 판매수수료율이 0.6%p 상승했다. 사은품 등 기타 판촉비 부담은 작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천960만원 가량 증가했다.
특히 현대홈쇼핑의 경우 사은품 제공 등을 확대하며 작년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이 2억2천8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의 건강식품 수수료율도 34.2%로 전 업태·상품군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홈쇼핑 부문에서 롯데와 CJ, GS는 수수료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대(5.7%p), 홈앤(1.2%p)의 수수료율이 증가하면서 업계 평균 수수료율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홈쇼핑의 수수료율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 수수료율이 높은 건강식품, 잡화 등의 판매가 작년보다 증가하면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백화점의 경우 AK·NC·동아·현대에서는 수수료율이 작년보다 증가했다. 반면 신세계·롯데·갤러리아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감소했다.
백화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2%p 가량 높았던 반면, TV홈쇼핑은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0.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실질수수료율이 낮은 아임쇼핑과 홈앤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판매 방송 편성 비율이 각각 100%, 80%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뜻하는 실질수수료율의 경우 동아백화점, CJ오쇼핑, 이마트, 티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업체는 갤러리아백화점, 홈앤쇼핑, 롯데마트, 위메프였다.
한편 모든 업종에서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 상의 명목수수료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군의 매출 비중이 높고, 할인 행사 시 수수료율 할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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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사에는 대형마트, 온라인몰이 공개 대상에 추가됐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조사 대상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발표 시기를 9월로 앞당기는 등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데이터의 학술·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외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