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통, 규제 부담 함께 해결할 것"

"업태별 특수성 강해…10월 재논의"

유통입력 :2017/09/06 13:2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에 대해 업계에서 지적하는 인건비 부담과 영업기밀 차원의 정보 공개 이슈를 두고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널별로 발달수준이 상이한 유통 특성을 염두해 전체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체인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 유통, 편의점, 면세점 등 각 유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오는 10월 말을 전후해 유통업계 대표와의 만남을 다시 갖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각 유통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유통업체별 특수성에 따른 규제 수립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 업계의 경우 내부 운영 정책 등이 표준화돼 있고, 그 내용도 유사해 대책이 단순할 수 있었다면 유통은 채널별로 특수성이 매우 달라 맞춤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며 "발표한 대책 15가지 중 7가지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유통 채널에 따라 이해 관계가 같지 않아 법 개정 수위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산업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브리핑을 통해 "법집행TF에서 논의한 내용을 10월 중간보고서에 담아 공개하고, 이를 통해 연말 정기국회 법 개정에 내용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통업계 우려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은 인건비였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통해 납품업체 종업원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유통업체 판촉행사에 동원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이익 분담 비율만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인건비 부담을 두고 가장 우려가 많았는데, 업태별 사정을 각각 고려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법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담회 과정에서 업계 측의 큰 반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보 공개 이슈도 주목받았다.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는 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의 주요 거래조건과 그 현황을 유통업체 측에서 공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보 공개는 공개 수준, 공개 방식, 집계 방식 등이 영업 기밀에 해당될 수 있다"며 "기밀 유지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 업종 내 불공정거래 개선 뿐 아니라 전체 유통 산업의 발전을 염두한 규제 수립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 산업은 각 채널 내 불공정 거래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산업 전체의 발전, 그의 전제가 되는 구조조정을 위해 어떤 산업정책적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봐야 한다"며 "골목상권 같은 전근대적 채널과 온라인 쇼핑 등 최첨단 채널이 공존하는 유통 산업은 미래 유통산업 구조의 변화와 채널 간 경쟁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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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를 위해 각 유통업계 대표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법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복합쇼핑몰·아울렛 업계와도 각 채널별로 실무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