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자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4일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선 총수 지정에 대해 다른 대응안이 있지 않을까 고려하는 단계일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당장 소송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 또한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는 뜻인 셈이다.
네이버가 이처럼 강수까지 고민하는 것은 이해진 GIO를 총수로 지정하는 게 옳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들에게 재벌과 총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각이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의 경우 이해진 GIO의 회사 지분이 4%대로 낮고, 친인척의 지분이나 이를 활용한 순환출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총수로 지정해 기업 경쟁력을 깎아먹으면서까지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건전한 분리로 업계에서 찬사를 들어오던 기업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 발표했다.[☞관련기사: 네이버-넥슨 등 57개 社 ‘준대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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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업으로는 ▲네이버 ▲동원 ▲SM ▲호반건설 ▲넥슨 등이다.
또 기업에 실질적 지배력을 지닌 동일인(총수)으로는 각각 이해진 GIO, 김재철 회장, 우오현 회장, 김상열 회장, 김정주 회장 등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