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퀄컴 공정위 제재 효력정지 신청 기각

"공정위 시정명령, 손해 발생 우려 등 소명되지 않아"

디지털경제입력 :2017/09/04 17:53    수정: 2017/09/05 08:48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이 시정명령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퀄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이 시정명령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퀄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이 이동통신 특허와 모뎀 칩셋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동시에 공정위는 표준필수특허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퀄컴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법원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 및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퀄컴 측은 재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처분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밝히며 "공정위 시정명령은 퀄컴의 사업구조 전부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라며 매우 과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제재가 25년 이상 이어온 모뎀칩, 라이선스 사업방식과 조직형태를 바꾸라는 것이고, 전세계 모뎀칩 제조사가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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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정위 측은 퀄컴이 주장하는 손해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퀄컴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시정명령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본다 해도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표준필수특허(SEP)를 개방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며 "프랜드 확약에 따라 모든 시장참가자의 접근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업을 변경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