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갑질 추방한다…"원가 바뀌면 납품가도 조정"

거래관행 개선안 발표...김상조 “상생은 생존 문제”

유통입력 :2017/11/29 16:26

유통업계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그간 공급원가가 계약기간 도중 바꼈을 때 납품업체에게 불리했던 계약서 문제를 개선하고, 과다한 경영정보를 요구해왔던 관행도 고치기로 약속했다.

또 납품업체 상품을 자체브랜드로 전환시키는 꼼수를 없애고, 중소업체의 판로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공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산업의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 거래관행 개선방안

유통업계 자율 실천방안.(제공=공정거래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거래관행 개선방안으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명기하기로 했다.

또 거래 수량을 기재한 서면을 거래 개시 전 미리 납품업자에게 교부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부터 입점(납품)업체 선정기준과 계약절차, 판매장려금 제도, 상품배치 기준 등의 거래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벤더(중간유통업자)를 통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납품업체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벤더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거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입점 심사협의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과다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입점프로세스 개선 내년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 납품업체 골목상권 상생협력 방안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먼저 납품업체의 기존 브랜드 제품을 PB 상품으로 전환해 납품단가를 낮추고 고유브랜드 성장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유통업계 단체 대표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또 중소협력사 및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상품개발 및 해외 시장 개척 컨설팅, 중소기업 전용매장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해 판로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온라인쇼핑몰상품판매장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맛집, 숙박업소, 관광지문화공연 등을 안내소개하는 코너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 청년창업가업승계 아카데미 운영, 전통시장에 고객유입 확대 활동 등을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단 유통업계 대표들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행태 및 세부 특성을 고려해줄 것을 김상조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 김상조 위원장 “유통산업 지속 성장 조건은 상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날 간담회에 업계 의견과 상생안을 경청하기 위해 참석한 김상공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업계 대표들에게 납품업체와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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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이념은 상생이며, 그 가치는 특히 유통산업에서 구현돼야 한다”면서 “우리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함께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에 합리적인 성과 분배”라고 강조했다.

또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통업체에 이득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이는 유통업체의 동반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상생은 우리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