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통 개혁, 후퇴없이 과감히 추진"

유통 분야 6개 사업자단체 대표 간담회서 밝혀

유통입력 :2017/09/06 11: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유통업계 6개 사업자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이라는 원칙에 따라 예측·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외 없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단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 유통업계 6개 사업자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과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유통업계 의견·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당장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 예외를 두면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이 늘어나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게 돼 개혁에 실패하게 된다”며 납품업체 권익보호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이라는 원칙에 따라 예측·지속 가능한 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또 유통업계에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원칙에 적응해 각 업태별 특성에 맞는 상생모델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조 "원칙 후퇴 없이 과감히 개혁 추진…제도 공백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유통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원칙에 따른 개혁 추진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달 공정위는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형마트·온라인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공개,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아울렛을 추가하는 등 도입, 아울렛 등 현행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갖가지 이유로 광범위한 예외 규정을 만들면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이 늘어나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는 실패한 개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원칙은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며 "예측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이뤄져야 하는 게 개혁이며 개혁에 따른 결과는 비가역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을 일례로 들었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다. 그러나 '갑'의 위치에 잇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변질됐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판매장려금 허용범위를 확정하고, 원 취지와 무관한 장려금을 모두 금지했다. 이에 2000년대 중반까지 20% 이상의 납품업체가 판매장려금 문제로 고통을 겪던 반면, 지난 2월 조사 결과 그 비율이 1%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판매장려금 규제로 유통업체는 비정상적인 수익원을 포기하고 새 규제의 틀에 적응해 경영을 효율화함에 따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었다며 이번 규제 개혁에도 유통업계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값싸게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 생산자에게 피드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며 "유통이 제 기능을 다할수록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생산자 경쟁이 촉진돼 결과적으로 유통업체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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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큰 틀에서 보고 생산, 소비, 유통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각 유통업계 대표에게 유통·납품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잇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달라며 각 협회에서 제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