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허, 데이터 처리 컴퓨터상서 이뤄진다는 점 명확해야”

[바른 Industry 4.0 ②] AI 개발업체를 위한 IP 컨설팅

전문가 칼럼입력 :2019/12/09 15:43    수정: 2019/12/09 16:02

정영훈 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4차산업 컨설팅 그룹'에서 지식 재산·노동·금융·공정거래 분야에 걸쳐 기업 자문·소송 업무를 하고 있는 김보라 변호사·정영훈 변호사/변리사·나황영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해 '바른 인더스트리(Industry) 4.0' 기고를 합니다. 블록체인·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지능형로봇·자율주행·스마트제조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발생될 법률 문제, 중요한 이슈 등을 다룹니다. [편집자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표적 분야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전세계적으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AI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AI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몇몇 지식재산권(IP) 이슈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특허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 특허 분류 체계에 따르면 AI 기술은 ▲딥러닝과 같은 학습 및 추론 기술 ▲사람 감정·사고·사건 등을 인식하는 상황 인식 기술 ▲언어 이해 기술 ▲얼굴 인식과 같은 시각 인식 기술 ▲AI를 통해 학습을 마친 모델을 이용해 이용자 실생활이 도움을 주는 응용 기술로 구성된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에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특허출원 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약 90%는 언어 이해 기술·시각인식 기술·학습 및 추론 기술이다.

인공지능 이미지 (사진=바이두)

우선, AI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그렇다.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제1항)과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 등 특허법 소정의 등록 요건을 갖춘 AI기 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AI 기술 특허 출원 시 주의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 촬영 영상 속에서 살아 있는 실제 동물과 움직이는 동물 인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 AI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자. 이 기술은 분석·비교·결정 작업 등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할 텐데, 이와 같은 정보 처리가 인간의 두뇌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상에서 이뤄진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특허 출원을 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보호될까.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B라는 AI 개발업체가 C라는 업체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전부나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해 C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경우, C업체가 가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93조 제1, 2항)

더 나아가 요즘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오픈소스의 의존도가 높아졌다. AI 개발 과정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AI 개발업체를 위한 여러 오픈소스 데이터 세트가 공개돼 있는데, 오픈소스마다 그 이용의 조건과 범위에 제약이 있다. 오픈소스 데이터 세트 제공업체와도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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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AI 기술은 '영업 비밀'로서 보호할 수 있다.

AI 기술은 적용 분야가 상당히 넓을 것이다. 이 과정서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MS·IBM·삼성전자 등이 여러 AI 기술 관련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아직은 이른바 NPE(비제조 특허 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y)나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불리는 업체가 AI 관련 특허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보이지만,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무렵에는 인공지능 분야에 여러 특허괴물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IP 강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한국의 위상이 AI 분야에서도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영훈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4차산업 컨설팅 그룹 및 IP그룹에서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관한 각종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IT 기업을 상대로 한 자문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변리사로 5년 넘게 근무한 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IP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