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약 10%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기술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올해를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의 원년으로 보고, 많은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각종 서비스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소 없이 증권의 발행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권화 현상을 이끌 것이다. 그런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중앙 집중화된 현재의 전산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분산 원장 방식의 블록체인에 적용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 환경에서는 발생한 보안사고에 관하여 위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가 불분명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도 중앙 집중식 전산시스템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퍼블릭 및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분산화된 블록체인 노드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는 거래 종료 후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과거 블록의 파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금융 외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하게 활용된다. 제조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통해 중앙장치에 의한 통제에 의하지 않고 기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이 구현될 것이고, 유통 분야에서는 제품과 그 이동경로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블록체인상 기록하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문화 산업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은 지식재산의 등록과 저작권 보호에 활용될 것이다.
블록체인상 개인정보가 저장될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규(▲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준수가 필요하다.
단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민간기업 또는 공동기관이 공동으로 분산원장을 보관하는 경우와 같이 분산 환경에서 개인정보 식별성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정보로 분류된 정보에 대해서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블록체인 참여자와의 법률 관계를 위탁으로 보느냐 제3자 제공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진다. 또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나 개인정보 국외이전, 파기 등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한다.
그 외에도 산업 분야별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각종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의료기기법 ▲에너지법 등의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기사
- 증권형암호화폐공개(STO), ICO 대안될까2019.02.15
- "증권형 토큰 발행 전, 각종 규제 잘 살펴봐야"2019.02.15
- "ICO 금지땐 블록체인 후진국 전락"2019.02.15
- 암호화폐 과세 쟁점에 대하여2019.02.15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법적 규제 관점의 논의는 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발행된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공개(ICO)에 집중돼 이뤄졌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위 법안들만으로는 블록체인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에서 발생할 다양한 이슈를 규율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향후 국회에서는 블록체인 서비스와 관련한 산업계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각 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에 앞서 현행 법규 하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