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4사, 유료방송 의무송출 채널에서 빠진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관보 게재 즉시 시행

방송/통신입력 :2019/12/03 13:48    수정: 2019/12/03 16:35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출범 약 10년을 맞이한 종편이 다른 방송사와 함께 채널 경쟁 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콘텐츠 대가 협상 등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하지만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당장 종편 채널을 배제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까지 거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PP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의무송출 대상 채널 수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전까지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 4개사를 비롯해 보도전문채널 2개, 공공 및 공익채널 각 3개, 종교채널 3개, 장애인채널 1개, 지역채널 1개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인 KBS1과 EBS를 포함하면 총 19개 이상이다.

지역채널이 없는 IPTV와 위성방송의 의무전송 채널도 18개 이상이 되는 셈이다.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채널을 편성하려고 해도 최소 18개 이상의 채널을 법에 따라 갖춰야 하는데다 시청률 상위 채널과 홈쇼핑 채널을 더하면 사실상 채널 편성권이 없는 편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방송 매출이나 광고 매출 측면에서 종편채널이 쌓아올린 성과를 고려하면 종편 채널은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이같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의무송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고, 방송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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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한 관계자는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종편 채널이 가진 경쟁력을 고려해 사업자 간 대가협상으로 재편성이 이뤄질 것”이라며 “종편이 머스트캐리에서 빠진다고 반대하는 주장도 있지만 의무송출 대상인데 콘텐츠 대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논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 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PP 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