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편 의무송출 폐지 법안 의견수렴 실시

31일부터 40일간...국민·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방송/통신입력 :2019/01/30 15:29    수정: 2019/01/30 15:53

유료방송사가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해 채널 구성 운용 의무를 폐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1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 재송신 채널인 KBS1과 EBS를 포함해 종편 4사, 보도전문PP 2사, 공공채널과 공익채널 각 3개, 지역채널 1개, 장애인채널 1개, 종교방송 3개를 송출해야 한다.

총 19개에 이르는 의무송출 대상 채널 수를 두고 그간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종편PP 4개 채널은 지난 2011년 승인 이후 시청률 및 방송?광고매출 등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평가받아 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종편PP, 유료방송사업자, 정부가 추천한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종편PP 의무송출제도에 대해 검토했다.

협의체 논의 결과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안으로 제안됐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 운용상의 자율성 신장 및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송출 의무 제도 폐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또한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