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 의무편성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

현실 반영 못하는 낡은 제도·OTT와 역차별…제도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9/09/05 17:51    수정: 2019/09/05 17:52

유료방송 업계가 ‘의무편성 채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성장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의무전송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의무전송 채널이란 유료방송 사업자가 채널을 구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채널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공익·공공, 종교, 보도 채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무전송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는 지난 1월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의무전송 채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다시금 회자되기도 했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종편을 넘어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의무전송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인 데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자유로운 채널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의무편성 채널 각각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채널 수가 과다하다”며 “특정 SO(케이블TV사업자)가 내놓은 상품 경우 61개 채널 중 19개 채널이 의무편성 채널로, 의무편성 채널의 비중이 30% 넘는다”고 강조했다.

의무편성 채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유료 방송사업자는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다. 의무전송 채널에 선정되면 유료방송사업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해당 채널을 편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의무편성 채널이 유료방송사업자의 매출 10% 이상을 제한하는 효과를 낸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최근 성장세를 더해가고 있는 OTT(온라인동영상플랫폼) 과의 역차별 문제도 유료방송사업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OTT 사업자는 부담하지 않는 의무전송 채널을 유료방송에만 강제한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료방송 경쟁력 약화를 이끌 수 있다는 뜻이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교수는 “상업적일 수밖에 없는 유료방송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채널을 강제로 편성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보상은 전혀 없다”며 “반면 OTT는 자유롭게 채널을 편성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료방송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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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료방송업계는 정부가 의무편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년 관행적으로 연장돼 온 의무편성 채널의 선정 기준을 재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축소 및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희 교수는 “정부가 투명한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프로그램 품질 경쟁을 시켜 의무전송 채널도 시청자 선호 여부에 따라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무전송 채널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매년 납부하는 방송발전기금을 깎아주는 등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