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또 다시 연기했다. 7개월째 되풀이 하는 제자리 걸음이다.
한 달 뒤 마지막 회의를 통해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논의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또 합산 규제를 사후 규제 전환하는 대안 방안을 두고서도 방송산업 소관 부처가 스스로 조율할 문제로 떠넘겼다.
12일 국회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를 열고 유료방송시장 규제 개편의 핵심인 ‘사후규제안 도입’과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논의를 재개했지만, 2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한달 뒤에 재논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 사후규제 가닥?...부처 이견 조율 못하는 국회
소위가 종료된 이후 법안2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유료방송시장 사후규제안이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못했다는 데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가 단일한 사후규제안을 가져오도록 1개월의 시간을 주고, 한 달 뒤 법안소위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사후규제안이 몇몇 쟁점에서 엇갈렸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로 양 부처는 유료방송 시장을 규율하는 사후규제안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사후 규제 방안을 두고 부처 가 소관 문제가 걸린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처 간 이견이 갈리는 사안으로는 ▲이용약관 및 요금승인 주체 ▲유료방송 다양성 심사 주체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약관 요금승인 주체에 대해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양성 심사 주체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미디어다양성심사위원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현재 평가제도를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양 부처가 조율한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은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중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회는 양 부처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의 의견을 거쳐 정부 단일 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부처의 책임 강조하고 정부 부처가 완벽하게 조율해서 안을 내준다면 국회가 결론을 내리겠다”며 “한 달 뒤 법안소위에서는 어떤 형태로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합산규제 재도입?…의원 간 다른 목소리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 달 뒤 정부가 제출한 사후규제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다수 의원은 사후규제안이 부족하더라도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김성태, 박대출, 박선숙 의원 등은 수용할 만한 사후규제안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합산규제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소위가 종료된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할지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합산규제 재도입과는 별개로 사후규제안을 어떻게 발전시켜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논의가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두고 함몰되면 사후규제안 확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M&A 논의가 활발해진 유료방송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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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합산규제 재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쪽은 사후규제안이 도입될 때까지 규제 공백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합산규제 재도입이라는 강제성이 있을 때, 정부가 사후규제안 합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성태 의원은 “양 부처가 완벽하게 합의한 사후규제안을 가져오지 못하며 규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 달 뒤 최종적인 법안소위를 통해 정부의 사후규제안에 따라 합산규제 재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