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12일 국내 유료방송 시장 내 합산규제 재도입 및 사후 규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법안2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4월 16일 법안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및 사후 규제 방안 도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오는 12일 예정대로 법안소위가 열릴 경우 약 두 달 만에 논의가 재개되는 셈이다.
당시 국회 과방위는 합산규제 재도입에 앞서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부가 제출한 사후규제안을 검토하고, 내용이 빈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국회 과방위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 달 뒤인 5월 16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사후규제안을 만들어 제출토록 했지만, 국회는 사후규제안을 받은 5월에도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국회 여야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세부 위원회 활동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결국 과방위 역시 국회가 정상화된 7월에 들어서야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위원회가 정상화되면서 소위원회 개최 역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결국 과방위는 오는 12일 오전 법안2소위를 열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통해 산적한 안건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2일 법안2소위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5월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사후규제안과 방통위가 제출한 사후규제안에 담긴 내용 중 견해차가 발생한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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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양측의 사후규제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사전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방통위는 시장집중 사업자를 지정해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가 유료방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소위를 통해 관련 법안을 의결하는 수준까지 발전시킬 것”이라며 “다만 최종적으로 이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오는 25일 비쟁점법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법안2소위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