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가 에릭슨과 진행해 온 5년 간의 특허 전쟁을 끝내고 인도 시장에서 공격력을 더한다.
29일 중국 언론 지웨이왕에 따르면 에릭슨은 "샤오미와 글로벌 특허 허가 협약을 체결했다"며 "양측이 인도 인도 델리고등법원에서 화해에 이르렀으며 5년 간의 특허 소송이 종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달 15일 교섭을 통해 최종 화해했다. 이어 샤오미는 인도 시장에서 선두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샤오미의 '미 믹스(Mi Mix) 4', '레드미(Redmi) K20', 'CC9' 등 일련의 제품을 잇따라 판매할 예정이다.
샤오미의 스마트폰이 인도에서 출시된 지 5개월 후인 2014년 12월 8일 에릭슨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회사의 전쟁이 시작됐다. 표준 필수 특허에 관한 소송으로서 주로 ARM, EDGE, 3G 등 관련 8개 기술이었다.
당시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샤오미에 임시 명령을 발동하고 인도에서 샤오미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했다. 8일 후인 12월 16일 인도델리법원이 샤오미에 임시 허가를 내주면서 기기 대당 일정 루피를 법원에 공탁하는 조건으로 퀄컴 프로세서 '훙미1S' 등 제품 기기 판매를 허락했다. 단 미디어텍의 프로세서를 탑재한 레드미 노트 시리즈의 경우 판매되지 못했다. 이는 퀄컴과 에릭슨간 전수권 조항에 따라 이뤄진 일부 퀄컴 칩에 대한 해금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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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시장의 특허 걸림돌을 해소해가면서 이후 샤오미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 대규모로 진군, 가성비를 이점으로 선두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인도에서 8개 분기 출하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샤오미는 올해 2분기 출하량 기준 31%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는 22%의 점유율로 2위다. 샤오미의 성장세에 타격을 입은 삼성전자의 출하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7% 내려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