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정부·국회·검찰 모두 모빌리티 사지로 내몰아"

국토부 "택시업계 입장 고려한 것" 원론적 입장 되풀이

인터넷입력 :2019/10/29 15:38    수정: 2019/10/30 08:31

검찰이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8일 두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의해 두 회사도 동시에 기소했다.

검찰은 VCNC가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운송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코스포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에서 첫 승차공유 혁신을 선보였던 카풀 서비스는 지난 8월 국회 입법을 통해 사실상 금지 됐다"며 "어제 검찰의 타다 기소는 마지막 하나 남은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서비스 모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 예외조항이 아니면 현행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이 일련의 상황은 현행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것을 자명하게 드러냈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 기여금 규제, 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코스포 "최근 발의된 법들도 타다 불법으로 만들어"

아울러 코스포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들도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7월 타다의 현재 영업 근거 조항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4일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근간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와 관련 코스포는 정부 방침도 마찬가지로 타다 사업을 발목잡는 규제라고 보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3일 국회 앞에서 타다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코스포는 개정안이 담고 있는 ▲택시의 감차추이와 연동된 허가 총량의 규제 ▲택시 업계 발전을 위한 기여금 납부 의무 ▲택시만을 활용하는 2유형 플랫폼 사업과의 불공정한 조항은 스타트업의 혁신서비스를 고사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안을 수립한 후 본격적인 입법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코스포는 이달 7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의견서에는 스타트업의 사업 확장성을 고려해 운행차량의 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 시 새로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고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운행대수 500대 이하의 스타트업에 한 해, 기여금을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대폭 감경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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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의 요구와 관련해 국토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타트업계 입장에서는 새로 추진하는 플랫폼택시 법이 택시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택시업계에선 스타트업계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또한 코스포에서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들의 제언이 반영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