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택시단체가 고발한지 약 8개월만에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두 대표가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회사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운송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양벌규정에 의해 쏘카, VCNC 두 법인도 기소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월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고발 건에 의견을 보태기 위해 지난 5월 택시4단체(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가 검찰의 판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택시 4단체는 타다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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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VCNC 측은 “향후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택시업계 입장을 대변해오던 김경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 “사필귀정, 검찰이 타다를 기소함으로서 드디어 타다의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공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갔으며,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