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할로윈데이 어린이용품 납 등 함유량 기준치 초과

국표원, 할로윈데이 어린이의류 2개 모델 리콜 명령

유통입력 :2019/10/29 14:4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부 할로윈데이 어린이 의류에 납과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유해물질 함유량 초과로 리콜명령을 받은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왼쪽)'와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

국표원은 할로윈 데이 관련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을 대상으로 9월과 10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할로윈 데이 의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했다.

리콜명령 대상은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와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운 해골 튜튜드레스’다.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149mg/kg으로 안전기준 90mg/kg을 1.65배 초과했다.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mg/kg으로 안전기준이 75mg/kg을 1.73배 초과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의 시중판매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29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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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또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는 한편,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