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자담배용 배터리·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안전성 미흡

국가기술표준원, 일부 전자담배용 배터리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리콜명령

디지털경제입력 :2019/10/22 11:00    수정: 2019/10/23 06:2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명문이지팜이 수입판매하는 전자담배용 배터리를 비롯해 보조배터리 1개와 직류전원장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표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하거나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자담배용 배터리·보조배터리·전기충전기 등 관련 제품 366개 모델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외부단락(합선)·과충전 시험 중에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명령을 내렸다.

안전성조사 결과 개요

국표원이 리콜명령을 내린 제품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다. 이 가운데 명문이지팜이 수입판매중인 전자담배는 외부단락 시험 중 내부회로가 발화했다. 휴먼웍스의 보조배터리는 과충전 시험 중 내부회로가 발화했다. 홈케어와 클라이블의 직류전원장치는 감전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판정됐다. 국표원은 명문이지팜과 홈케어에 수거 등의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휴먼웍스와 클라이블에는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4개 모델의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2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또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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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 7월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과충전 시험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를 리콜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