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EV 車 급속충전기 사용에 여전히 뿔난 전기차 오너

5개월 넘게 문제 제기...완속충전기 확대 필요성 높아져

카테크입력 :2019/10/20 10:19    수정: 2019/10/20 14:5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논란이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실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전기차와 PHEV 차량 오너 간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지디넷코리아는 지난 5월 27일자 기사 ‘뿔 난 전기차 오너 “PHEV 차량, 왜 급속충전기 쓰나요”’기사에서 메르세데스-벤츠 GLC 3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댑터를 사용해 한 쇼핑몰 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쓰는 모습을 전했다.

이 모습은 전기차 사용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벤츠 GLC 350e 차량의 경우, 전기충전뿐만 아니라 가솔린 주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급할 때 굳이 급속충전기를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유다. 반면 전기차는 주유 없이 전기 충전만 가능하고, 급할 때 쓸 충전 방식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활용이 유일하다.

5개월 이후 현재도 똑같은 벤츠 GLC 350e 차량이 어댑터를 사용해 아파트 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쓰는 모습이 발견됐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세종시 거주자 이승호씨에 따르면, 급속충전기와 연결된 벤츠 GLC 350e 차량은 약 4.61kWh 속도로 충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기차의 경우 기계 상황과 차량의 배터리 충전 잔량에 따라 최소 평균 50kWh에서 최대 평균 100kWh 속도의 충전이 가능하다. 이 속도로 충전하면 차량 상황에 따라 약 30분~1시간 정도 충전이 가능하다(배터리 0~80% 충전 기준).

만약에 GLC 350e 차량이 어댑터를 사용해 급속충전기를 쓰면, 완속충전기와 비슷한 속도의 충전을 진행할 수 있다. 이승호씨가 제보한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은 약 1시간 15분동안 단 1%의 배터리 충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승호씨는 해당 차량의 충전 모습을 촬영해 환경부 등에 위법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환경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해당 지역이 공공 충전기가 아닌 아파트 내 거주지역에 있는 충전기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냈다. 결국 벤츠 GLC 350e는 위법에 대한 우려 없이 급속충전기를 활용한 어댑터 충전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세종시 거주 전기차 이용자 이승호씨가 지디넷코리아에 제보한 사진. 벤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GLC 350e가 어댑터를 활용해 급속충전기를 쓰는 모습이다. (사진제공=세종시 이승호씨)
어댑터를 활용해 급속충전기 충전을 시도하고 있는 벤츠 GLC 3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사진=독자 제공)

■PHEV 차량의 급속충전기 사용 언급 안 된 국내 법

지디넷코리아는 다시 한 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월 1일자 개정안을 살펴봤다. 여기서 제18조의6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이 나와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시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스타필드 하남에서 완속충전이 진행중인 현대차 아이오닉 플러그인 (사진=지디넷코리아)

여기서는 PHEV 차량이 급속충전기 등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불법 행위로 보지 않는다. 심지어 PHEV 차량의 충전기 활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법도 언급되지 않았다. 심지어 현재는 어댑터를 사용한 전기차 충전기 활용이 불법이 아닌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PHEV 차량의 급속충전 활용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는 단순히 순수 전기차나 PHEV가 아닌 차가 급속충전 시설에 주차할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충전 시설 진입 방해금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소개되고 있다. 관련 법에 대한 내용은 이 곳(▶바로가기)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대에만 전념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완속충전기 확대 대책도 고려해야 할 때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 스스로 명확한 법 개정을 진행하는 것과, 아파트와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차 완속충전기 의무 설치 강화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난 5월 지디넷코리아를 통해 “법적으로 아직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급속충전기 어댑터 활용 충전을 막을 수 없다”며 “협회 내에서는 현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 급속충전기 충전 카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젠더 충전을 하더라도 충전 관련 요금 혜택 등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충전으로 인해 순수 전기차 오너들과 PHEV 오너 간 감정 싸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경우, 약 사흘 뒤에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주차장에 GLC 350e 등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복합 충전 시설을 마련한다. 하지만 아직 이 단계는 초기 수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편하게 완속충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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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아직까지 전면 개정 수준보다는 일부 개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지디넷코리아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문제와 충전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취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