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우회접속 이용자 불편 충분히 예상했다”

페이스북 우회접속은 협상 과정 중 의도적 행위

방송/통신입력 :2019/10/04 21:37

국회 국정감사에서 페이스북이 이용자 피해를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이란 증언이 나왔다.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일으키고 정부의 규제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부당한 처분이란 1심 판결이 나왔다. 우회 접속으로 이용자 피해는 발생했지만 법이 정한 ‘이용 제한’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처분 범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페이스북은 충분히 이용자 피해를 예상했다는 국회 감사 증언에 따라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방효창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할 때 이용자에 어떤 부담이 갈 것인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본다”며 “접속료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접속경로 변경 과정에서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방효창 위원장은 “네트워크 사업자나 콘텐츠 사업자 모두 네트워크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이용자에 어떤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 엔지니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접속경로 변경으로 논란을 빚어진 당시 국내 통신사는 페이스북과 상시 연락을 통해 트래픽을 체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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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은 페이스북이 이용자 피해를 충분히 예상했다는 점에 따라 방통위에 행정소송 2심에 충분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변 의원은 “페이스북의 행위는 사업자 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고 문제가 되면서 당시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중에 (접속경로를) 원상복귀 했다”며 “분명히 의도적인 행위인데 법원에서 패소한 만큼 다음 재판에 방통위는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