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제각각 R&D 관리 규정, 표준안 개정 추진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 지침 표준안 제시

과학입력 :2019/09/30 13:08

정부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이 단일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제5회 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 지침 표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과 지침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연구개발 관리 법규체계는 범부처 공통기준과 각 관리영역, 부처, 사업별 하위 지침에 따른 복잡한 구조다.

연구자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시 매번 기관별, 사업별로 다른 규정과 지침을 검토해야하고, 정부는 상이한 업무수행 기준 절차로 인해 기관간 정보공유, 연구결과 후속연계 등 부처 간 협업과 연계가 제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연구현장 수요에 부합하고, 범부처가 수용 가능한 표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인식조사, 전수 방문조사, 실무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

표준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상이한 업무 기준 절차, 용어 등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표준안에 따라 해석상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하고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정부부처 간 정보연계와 협업이 원활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체계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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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창의 선도적 연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현장착근 저해요소를 발굴하고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준인 ‘참여율’이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계상률’로 용어를 변경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표준안은 연구자 접점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해 사전에 연구관리 규정 지침 및 업무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인 만큼 이 표준안에 따른 연구자 체감 효과는 클 것”이라면서 “이번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 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