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가 지난해 인하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낮춰졌다. 종량제 기준 도매대가는 1MB 데이터가 3.65원에서 2.95원으로 인하됐다.
SK텔레콤을 5G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5G 알뜰폰 서비스도 등장할 발판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 종량제-수익배분 대가 인하, T플랜 요금제 포함
우선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는 음성 1분당 22.41원에서 18.43원, 데이터는 1MB당 3.65원에서 2.95원, 단문메시지는 1건당 6.10원에서 6.03원으로 낮췄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지난해 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대비 높은 수준이다.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은 SK텔레콤 T플랜 요금제로 확대했다. 또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췄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도매제공이 될 예정이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이다.
■ 5G 알뜰폰 도입
5G의 알뜰폰은 연내 이동통신 3사가 제휴 등을 통해 도매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또 알뜰폰도 이통 3사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전파사용료 면제-도매제공 의무제도 연장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까지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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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KB국민은행은 10월 중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해 통신과 금융이 연계된 특화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