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R&D기관 부정사용금액 274억원"

산기진·에기평·산기평 미환수 금액 191억원에 달해

디지털경제입력 :2019/09/30 10:22    수정: 2019/09/30 10:26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의 연구·개발(R&D) 자금 부정사용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 산하 3개 R&D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지난 6년간 R&D 자금 부정사용 금액은 총 274억원에 달했다.

3개 기관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금액은 424억원이다. 다만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233억원(환수율 55%)으로, 191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152억2천500만원) ▲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51억2천100만원) ▲산업기술진흥원 60건(70억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R&D 목적 외 사용'이 지난 6년간 100건(108억원)이나 적발됐다. 이어 '허위·중복증빙'이 49건(118억원), '인건비 유용'이 60건(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3건(22억원) 순이었다.

산업부 산하 3개 R&D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6년간 R&D 자금 부정사용 금액. (자료=이훈 의원실)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근거해 연구비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이후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와 자격을 얼마나 제한할 지 등을 결정한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환수결정액 221억1천800만원 중 117억6천만원(미환수율 53.1%)이 미납됐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139억3천600만원 중 58억7천만원(미환수율 42.1%), 산업기술진흥원은 63억600만원 중 14억3천만원(미환수율 22.7%)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됐던 것"이라며 "그에 대한 정부대책이 매번 발표되고 있지만 올해도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여러 대책을 보완하고 촘촘하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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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하여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의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은 반드시 몰수되는 등의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자립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 소외되는 기술연구 분야는 없는 지도 잘 살펴서 중단없이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