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발송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애서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일본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성 정관은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상황허가)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며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한국 정부가 모두 채택했고,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수출통제협의회 미개최를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신뢰 훼손과 연관시킨 일본 정부의 논리도 반박했다.
그는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왔다"며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올해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으로서는 주최국인 일본 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본 측이 7월 1일자로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오히려, 한국이 일본 측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채널은 수출통제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한국과 일본은 협의회 외에도 국제 수출통제체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보를 교류해왔고, 2018년 5월 경산성 대신과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한 양국 고위급 회의시 일본 측은 한국의 수출통제체제와 관련한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 체계 허술을 문제삼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인력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있어 일본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작년 바세나르체제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중 10개를 통과시킨 최우수국가"라며 "최근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재래식 무기도 포함하여 실시한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을 세계 17위, 일본을 36위로 평가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조사를 제의했다"며 "일본 정부가 동 제안에 조속히 응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WTO 체제를 위협하고, 바세나르체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금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유수의 해외 언론과 다수의 전문가들도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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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를 즉시 원상 회복할 것,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성 장관은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은 일본의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60여년 이상 발전시켜 온 공생?공존의 한일 간 경제협력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