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란샤, 미르2 저작권 침해 소송 취하"

디지털경제입력 :2019/05/10 20:30

위메이드는 중국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의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상하이) 유한회사가 중국 금화 인민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란샤 측은 2017년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의 계열사 절강환유와 체결한 미르의전설2 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은 무효로, 이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란샤 측은 모회사인 성취게임즈가 중국 내 미르의전설2 IP에 대한 독점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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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시간이 지날 수 록 힘을 잃었고, 결국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위메이드가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 IP 관련 저작권 소송에 잇따라 승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위메이드가 IP 공동저작권자이자 성취게임즈의 또 다른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와 IP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도 이번 소송 취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