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규제혁신 가속도…“적극행정→체감도 높인다”

"핵심은 사람…공직자 열정과 의지가 중요"

방송/통신입력 :2019/05/08 16:49    수정: 2019/05/08 16:49

“새 정부들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2천여건의 규제를 혁파했다. 과거 정부 못지않게 많은 실적이다. OECD 내에서도 상위권으로 평가받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8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규제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규제 혁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실제 성과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정책 집행 중심에 있는 공직자의 의지와 열정을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점이 눈길을 끈다. 결국 규제 혁신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소극행정 문화를 혁파하고 적극행정을 확산시키는 것이 보다 강력한 규제 혁신을 이끌 수 있고, 동시에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 역시 높아질 것이란 뜻이다.

■ 규제 혁신 개선됐지만, 체감도는 여전히 낮아

정부의 규제혁신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행정규제기본법이 만들어지며 처음 시작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현장 중심의 복합 덩어리규제 정비,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업애로 규제 해소,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손톱 밑 가시 제거 등의 방향으로 이뤄졌다.

출범 2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와 국민 불편 등 민생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 혁파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정과제로 ▲신산업 규제 혁신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혁신 ▲민생 불편과 부담 야기 규제 혁신을 방향으로 정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조실이 주도한 규제혁파 사례는 2천건이 넘는다. 지자체나 개별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규제 개선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진다.

규제 혁신 정부 시스템도 비교적 상위권 평가를 받고 있다. OECD가 1천여 항목을 조사한 규제정책 전망을 보면, 지난 2015년 34개국에서 9~15위권에서 지난해 3~6위권으로 뛰어올랐다.

그럼에도 규제 혁신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규제 혁신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정책 발표와 집행 사이의 시차가 있고, 정책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규제 혁신의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일부 공무원의 소극 행정도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거나 규제를 없앴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규제 혁신은 기존 방향대로 이어가면서 새로운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 집행 공직자의 의지와 열정이 관건

이련주 실장이 꼽은 올해 규제 혁신 핵심 전략은 ▲선허용 후규제 방식 확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선허용 후규제는 지난 1월17일부터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지향하는 방식이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은 국조실에서 수립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3월 각 부처마다 가칭 규제입증위원회가 설치됐다.

이같은 제도적인 방식 외에도 사람의 문제가 규제 혁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련주 실장은 “규제 혁신의 핵심은 제도가 아닌 사람이다”면서 “공직자의 의지와 열정이 더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4차 산업혁명 대응이나 혁신 성장을 추구하는 국정 방향 등 행정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령 해석과 운영에서 기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공직자가 규제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규제 혁신 실패를 두려워해야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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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련주 실장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했는데 수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소극행정 징계 사례를 전파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규제의 3요소는 결국 규정에서 금지한다는 조항,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사례로 허용돼 있어도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공무원,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있다”면서 “과거부터 적극행정을 범부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고, 공무원을 통해 심층적인 규제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