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100일...완성도 높이고 실행력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컨트롤타워 맡아 불합리 규제 신속히 정비

중기/벤처입력 :2019/04/25 11:00    수정: 2019/04/25 11:07

정부가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겠다는 취지 하에, 시행 100일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의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규제 샌드박스 컨트롤 타워를 맡기로 했다. 또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규제 샌드박스가 살아 숨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한두 개 규제 개선 차원을 넘어 전향적 사고로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고, 1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실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모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열린자세로 제도를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료사진(출처=국무조정실 홈페이지)

■ 전담 지원기능 대폭 보강...부가조건 줄이고 동일·유사 사례는 절차 간소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월17일 시행된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100일을 맞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 단계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전 상담 및 안내 등을 위해 전담 위탁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이나, 앞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한다. 추가 예산 확보로 법률 자문,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4개 부처와 전담기관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현장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또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과제도 신청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안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 전향적으로 운영한다. 신산업이나 신기술과 무관한 신청은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 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이 되도록 부가조건을 최소화 한다. 일부 엄격한 조건 부가로 실증 테스트 취지가 약화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부가 조건을 최소화 하고, 수시 정비 체계를 도입해 전문 분과위에서 부가 조건 적절성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동일, 유사 사례는 표준화된 처리 방침을 만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신청기업과 제품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는 협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협의?심의 시 핵심 고려 요소: 관련 규제, 기업 역량, 추가?변경 사항 등

■ 사후관리 단계 보강...실증특례 기간 중에도 규제정비 추진

정부는 실질적 규제 개선이 이뤄져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단계도 보강한다.

현재 실증특례 기간(2+2년) 중에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분기별로 실증특례를 점검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합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 관계차관회의에서 심사해 규제 정비 필요성 인정 시 실증특례 기간 중이라도 규제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증특례 종료 후 관련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할 경우 제품, 서비스 시장 출시가 크게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증특례 기간 중에도 국가기술표준원 같은 기술 전문기관을 통해 신규 기술기준 마련 병행을 추진한다.

이 밖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및 연구개발 지원, 벤처 중소기업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구상이다.

■ 규제 샌드박스 인식 공유 확대...국무조정실이 키 잡고 주관부처와 협업키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에도 힘쓴다.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설명과 안내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시·도, 중기부)를 통해 가능한데, 부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2번 이상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 자문 컨설팅,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4대 분야로 구분, 접수키로 했다.

특히 그간 규제 샌드박스 컨트롤 타워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을 컨트롤 타워로 주관부처와 헙업 체계를 갖춘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총괄하고, 4법 주관부처는 4개 분야별(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총괄하고 해당 규제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 및 평가 역할을 맡는다. 규제 부처는 규제 특례 협의, 사후 관리 및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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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100일 성과 및 향후 과제 논의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만에 26건의 승인을 완료했으며, 5월 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가 아직 시행 초기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연내에 100개 이상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