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 성장과 질적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부처가 선제조치 통해 적극 행정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 적용되게 됐다”며 “제도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신청 있었고 채 한달이 안돼 첫 승인사례 나온 건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 지원의지가 손뼉 마주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마크로젠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두고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생명 안전 건강에 위해되지 않는 한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 해볼 수 있도록 기회 열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사례에 대해선 우려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을 두고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면서 “솔직히 이번 샌드박스 승인사례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 사업과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는지 안타깝게 여겨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있는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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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적극적 발상에서 해결하는 문제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서 더 나아가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한 거 매우 바람직하다.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적 조치라면, 사전컨설팅은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불안을 사전에 해소해줘 규제관련 적극행정 유도효과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적극행정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행정 부작위행정 문책까지 분명히 해달라”라며 “1만6천개에 달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 없는지 전반적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