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CT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지원을 늘리는데 올해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와 함께 ICT 및 소프트웨어 제도 개선, 수요자 중심의 ICT 중소 벤처기업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첫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대표 선도사례를 10건 이상 창출해 5G, 융합 서비스, 블록체인 등 성장동력 분야의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가 부여되면 신청, 심의 단계를 넘어 지정, 관리, 제도개선 등 제도 전 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해 기업의 규제 개선 신청부터 부처 심의에 이르는 기간을 2개월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소프트웨어(SW) 산업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공 SW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공공기관 별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를 통해 SW 가치를 보장하고, 원격지개발 유도와 민간투자형 SW 산업 본격화를 이끌어내 근로환경 정상화와 산업구조 선진화를 꾀한다.
혁신적인 융합서비스 촉진을 위해 진입제도를 면허제로 간소화하고, 무선설비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을 포함한 진입제도 개선방안도 찾는다. 방송법에서는 7년 이내로 돼있지만 대통령령에서 일률적으로 5년으로 된 점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방송사업자 인수합병을 고려해 공정경쟁 심사 강화 등 M&A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규제 개선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ICT 중소 벤처기업의 고성장 지원에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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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SW 고성장 클럽 200’을 올해부터 선정한다. 기업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율 설계, SW과 경영 전문가 멘토링 등의 맞춤형 지원도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ICT 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조2천억원 규모의 ICT 펀드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4천억원과 민간과 기관 투자자 8천억원이 더해지는 펀드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