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LG화학이 추가 입장을 내놨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번 소송의 본질은 배터리 핵심 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명백히 밝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오랜 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LG화학은 2일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 관련 LG화학 추가 입장'을 통해 SK이노베이션 측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LG화학은 "당사의 2차전지 사업은 3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후발업체가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은 "자동차전지 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국익 훼손 우려 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에서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이슈에 대해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와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 등의 관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LG화학은 '만약 SK이노베이션이 채용하지 않았으면 핵심 인력이 외국으로 유출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으로 인력과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이고, 국내 업체에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국내 업체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외업체가 동일한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참고자료를 통해 '프로젝트에 함께한 팀원 실명을 기술하는 것은 입사지원서 작성자 전부가 아닌 면접 합격자에 한해 요구되며, 경력 증명 서류 양식 중 대표적 양식'이라고 밝혔다"며 "이와 같은 해명은 LG화학이 확인한 입사지원 서류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된다"고 맞받아쳤다.
LG화학은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게 한 것 자체가 핵심기술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면접 전후와는 무관하게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와 리더의 실명, 상세한 성과 내역을 기술하여 개인 업무 및 협업의 결과물 뿐만 아니라 협업을 한 주요 연구 인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업계에서도 절대 일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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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SK이노베이션 측이 당사 전지사업본부 핵심인력 76명을 빼갔고, 이와 관련해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는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