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O2O 활성화 대책 상반기에 내놓는다

"현재 연구 용역 맡기고 간담회 진행하고 있는 중"

중기/벤처입력 :2019/04/08 13:40    수정: 2019/04/08 13:40

정부가 O2O(Online to Offline)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O2O 활성화 종합대책을 이르면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박재진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스타트업 환경,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규제 체계가 업종별로 열거 주의 형태로 있다 보니 신산업이 왔을 때 규제 한두 개 풀어줘선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종합적으로 신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 빠르면 상반기나 3분기 내 O2O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과 기존 산업과의 마찰,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공정경제 이슈, 소비자 보호 이슈 등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역 별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현재 기재부는 연구 용역을 맡기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최한 '한국 스타트업 환경,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는 스타트업 업계가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발목 잡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한 데에 대한 답변이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이현재 대외협력 이사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O2O 회사들이 중개사업 비슷하게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연결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함에도 실제 제조를 하는것처럼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O2O 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판매 중개업과 통신 판매업을 나눠) 규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은 배달 로봇을 만들어 작년과 올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인도에 이 배달 로봇이 다닐 수 없다”며 “해외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물건을 배송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드론을 날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업계가 혁신을 일으키는 회사들에 대한 빠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부가세 감면을 요구하자, 정부 측은 기존 음식 배달 등 음성적 영역에서의 세수를 표면화 하는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배달대행 서비스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의 이승엽 실장은 “플랫폼 사업자는 한 쪽으로는 기존 사업자나 음성적 시장과 경쟁해야 하고, 또 한쪽으로는 해외 기업들의 국내 진출에 대비하는 등 이중고를 감내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외기업은 부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구산업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부가세 감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 것이, 스타트업들의 생애 주기를 보면 (회사가 성장하면 매출을 발생시키므로) 부가세 이슈는 항상 있다”며 “플랫폼 사업상 마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부가세 감면이 스타트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유의미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일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기존에 자장면 배달과 같은 배달 쪽 업체들이 컨소시움 구성이 먼저 필요하다”며 “음적인 영역에 숨어 있던 부가세가 가시화 하게 되는, 즉 세수가 표면화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걸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만, 국토부에선 물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 방향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한 방향으로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물류산업 혁신 방향에 대해 “물류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게 허용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국내 학생 청년들이 속칭 지옥알바를 하고 있는데 물류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또 각종 스타트업들이 물류 부지가 없어서 물건 놓을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국토 유휴 부지를 활용해 여러 혁신 방안 등을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규림 비바리퍼블리카 법무팀장

금융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핀테크 기업 등 전자금융업자들이 아이핀(I-PIN) 등 연계정보(CI) 정보로만 제한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을 타개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규림 비바리퍼블리카 법무팀장은 “올해 7월부터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도입돼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의심거래보고 의무도 지게 됐으나, 주민번호 정보만 보유한 코피유(KoFIU)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CI로는 혐의거래 행위자 특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또한 최근 가맹점을 통한 현금영수증 처리가 아니라 선불업자가 결제 정보를 직접 수집해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됐는데, 마찬가지로 국세청도 개인식별 정보로 주민번호만 보유하고 있어 연계 판단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또한 이 법무팀장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있어서도 핀테크 기업이 CI 값으로만 개인식별 해야 한다면 서비스 산업 발전에 지장이 있다”며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CI로 식별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금융기관 등이 제한적으로 CI와 주민번호를 호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마이데이터 산업 모델로 유럽연합에 지급결제 산업 지침이란 게 있는데, 거기서도 고객 인증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느라 1년 6개월이 걸렸다”며 “특히 (CI 정보 관련 소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