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올해 서면 보고로 대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작년 말 진행한 업무보고 부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의 보고는 서면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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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은 “남아있는 부처가 모두 대면 보고를 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다른 구체 현안도 많아 무리가 있다”면서 “서면보고는 이미 각 부처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첫 문 대통령 업무보고는 ▲민생 ▲외교안보남북 ▲국민안전 ▲산업 ▲교육문화 ▲공정사회 등 6개 분야로 묶어서 진행됐다. 이후 2018년 1월 신년 업무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