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 공공성·공정성 대폭 강화한다

가짜뉴스 적극 대응...미디어 리터러시 확대

방송/통신입력 :2018/01/29 15:30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숙의제를 도입한다.

29일 방통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의 주제는 교육 문화 혁신으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이 소통, 지식습득, 관계망 형성 등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보고했다.

■ 미디어 불신 ‘종식’

방통위는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 가짜뉴스, 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수신료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 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와 종합매뉴얼 개정에 나선다.

방송의 오보와 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음란물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와 접속차단을 의무화한다.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 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 유해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 국민이 미디어 제작과 평가에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 방송통신 분야 공정 경쟁환경 조성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하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제작비 전가 등의 관행은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포털-중소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해소 등의 제도 개선 임무를 맡는다.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집행력을 강화한다.

■ 개인 위치정보, 보호+신산업 활용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 위치정보 활용환경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활용을 확대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밖에 APEC CBPR의 안정적 운영과 EU 적정성 평가 추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를 막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방송통신 정책, 국민숙의제 도입

방통위는 또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한다. 정책수립과 집행 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영향력이 큰 주요 방송통신정책은 공개토론,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국민숙의제를 도입키로 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 안건은 국민의견을 반영해 제출키로 했다. 상반기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하반기에 확대하는 단계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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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이나 신고 관련 작성법, 우수 사례는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이를테면 가이드라인 일몰제와 실명제를 시행한다. 방통위 소관 가이드라인 수 26개 가운데 사문화 된 내용은 일몰시키는 것으로 이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