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확산방지 정부 계획 들어보니...

방송/통신입력 :2018/01/29 16:43    수정: 2018/01/29 16:58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이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확산을 막아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9일 방통위의 업무 보고 내용 가운데 두 번째 실천과제로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가짜뉴스 확산 방지가 꼽혀 주목된다.

가짜뉴스는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과정 속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이후 국내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정치권과 인터넷 사업자 간 규제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직접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한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되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언론계, 학계, 연구기관 등 독립적인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식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를 꼽았다.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더라도 민간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맡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짜뉴스와 관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포털이나 SNS에서 이용자의 가짜뉴스 신고를 활성화한 뒤 팩트체크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정책적으로는 논란(disputed) 표시 부착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검토한다. 페이스북이 도입한 사례를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추진한다.

이밖에 가짜뉴스에 대한 광고 수익의 배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성할 경우 포털과 논의해 수익 배분을 차단해 가짜뉴스 생성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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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대국민 미디어 역량 제고도 가짜뉴스 확산 방지 방안으로 꼽힌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올바른 인터넷 이용교육을 강화하면서 가짜뉴스와 관련한 교육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