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獨서 대만 '에버라이트' 상대로 LED 특허소송 승소

올해 에버라이트 상대 특허 소송서 연이어 승소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12/11 09:03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서울반도체가 대만의 에버라이트(Everlight)사를 상대로 한 독일 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독일 만하임 법원은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주고 에버라이트에 소송비용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에버라이트는 지난해 해당 특허를 미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후,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LED 패키지의 방열구조와 관련된 것이었다.

서울반도체는 올해 초 영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사진=서울반도체)

영국 특허 법원은 에버라이트의 특허권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고,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약 100만 달러(약 11억2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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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독일·이탈리아·일본에서 현재 에버라이트의 미드 파워 LED(Mid Power LED)·하이 파워 LED(High Power LED)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조명사업부 부사장은 "서울반도체는 빛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매년 약 1천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며 "작지만 서울반도체의 성공 스토리가 꿈에 도전하려는 많은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