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세액 공제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최대 3%

기본 2%에 고용 증가율 따라 1% 추가 공제

방송/통신입력 :2018/12/06 15:56    수정: 2018/12/07 08:16

이통사의 5G 망 구축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원회를 지난 5일 열어 5G 투자 관련 세액 2%를 공제하고, 고용 증가율이 5%를 넘길 시 1%를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국회에서는 미래 ICT 인프라로 주목되는 5G 관련 투자 활성화 법안이 잇달아 발의돼왔다.

지난 5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021년까지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5% 또는 7%를 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사업화를 위한 시설과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금의 5%를, 중견기업은 7%를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5G (i?¬i§?=pixabay)

5G 관련 조세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소관 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관련기사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업 R&D가 왜 위축됐느냐는 관점에서 애기할 때 세제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란 의견이 있다”며 “5G도 산업 R&D 성격으로 보고 세제혜택 범위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으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5G 관련 이통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은 당시 "이통사들이 5G에 오는 2023년까지 7조 5천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4G가 지난 8년간 20조원이 투입된 것을 고려하면 투자액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며 "점차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이통사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5G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