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당초 10월말까지였던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계도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법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일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1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이 각 구청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계도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블로그 내용을 수정하라는 별도 공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실내 공용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대상으로 ‘전기차 외 주차금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용이 담긴 노란색 바탕의 단속 안내문을 부착했다. 충전방해금지법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안내문에는 충전소 내 일반차량 주차 또는 물건 적치 시 벌금 10만원, 충전시설 훼손 행위 벌금 20만원 등의 내용이 있다.
![](https://image.zdnet.co.kr/2018/11/05/hohocho_fYiR7xJRHSNP.jpg)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대구시 등도 충전방해금지법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경기도는 내년 3월 2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21일부터 충전방해금지법 시행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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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방해금지법의 단속권한은 시도지사가 갖으며, 서울시나 대구시의 경우 각 구청별로 단속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충전방해금지법 계도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
충전방해금지법 단속 대상 충전기는 완속충전기가 아닌 공공 급속충전기다. 만일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