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26일부터 예·적금 중도해지금리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기업은행은 예·적금을 중도해지 한 고객에게 최초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의 비율에 따라 최초 가입 시 약정한 기본금리의 최대 80%까지 중도해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계약일수, 경과비율 등에 관계없이 예·적금 가입 후 해지 시점의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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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A고객이 만기 1개월을 남겨두고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와 3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B고객이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동일한 중도해지금리(기본금리 40%)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중도해지금리 변경으로 A고객은 기본금리의 80%를, B고객은 기본금리의 20%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