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낮았던 은행의 예·적금 중도 해지 이율이 개선된다.
17일 은행연합회는 소비자가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처음 계약했던 약정 이자보다 지나치게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들은 예·적금 중도 해지 이율을 납입 기간에 연동해, 기간이 길어질 수록 중도 해지 이자액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관행을 개선한다. 또 예치·적립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을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한다.
은행들이 지급한 예·적금의 중도 해지 지급 이자는 약정 이자 30% 수준에 불과했으며, 납입 기간과 무관하게 이자를 낮게 줬다. 일부 은행은 예·적금의 약정 기간의 90%이상을 경과해 중도 해지해도, 약정 이자의 10%만을 지급키도 했다.
관련기사
-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 시 연대 보증 없앤다2018.04.17
- 신한 등 6개은행, 블록체인 인증 시범 서비스2018.04.17
- 비트코인 9만9천 달러 돌파...SEC 위원장 사임 소식에 급등2024.11.22
- "피부 컨설팅 받고 VIP라운지 즐겨요"…체험 가득 '올리브영N 성수' 가보니2024.11.21
이밖에 오는 9~10월부터 차주가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휴일 기간에 대한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휴일 대출금 상환도 가능해질 방침이다.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ATM)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과 연체 이자를 납입할 수 있다.
다만 보증 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 상품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