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중소기업이 연대 보증없이 은행권에서 공공기관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일 중소기업이 은행권의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권이 부담하는 비보증 부분에 적용했던 연대 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통상 은행권과 공공기관의 보증부 대출은 보증 부분과 비보증 부분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보증 비율이 85%인 보증부 대출이면 보증 비율은 공공기관이 비보증 비율은 은행이 신용으로 15%를 지원해왔다. 공공기관이 보증서를 주더라도 은행에서는 리스크 문제를 감안해, 15%에 대해 법인 대표자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해 왔다.
이번 방침으로 중소기업 업력과 무관하게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 보증이 없어진다.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대출·보증 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연대 보증이 폐지된다.
은행권은 연대 보증 폐지로 급격한 금리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영업점 직원 교육을 통해 기업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관련기사
- 20대가 즐겨 쓰는 토스, 저축은행 대출광고 논란2018.04.01
- NH농협은행, P2P대출업체 맞춤 오픈 API 지원 주력2018.04.01
- 미쓰비시, 재무제표 외 데이터로 스타트업 대출 심사2018.04.01
- 내일부터 은행 대출한도 줄어든다2018.04.01
또 사후 관리를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연대 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금융위원회는 3월 8일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 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도 연대 보증이 폐지되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은행권이 기업가의 두려움 없는 창업과 용기 있는 재도전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