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은행권에 26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대출금이 남아있던 차주(借主)들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DSR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이 DSR을 활용해 적정 대출 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은행별로 정한 DSR 최대치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DSR은 대출이 필요한 고객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고객이 받고자 하는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대출이 연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액수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또 DSR 산출 범위가 기존엔 주택담보대출로 한정됐으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한도대출) 등 가계대출 전대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기존 대출 보유자들은 돈 빌리기가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
대출 종류나 상환 방식에 따라 DSR 계산은 차이가 난다. 신용대출 중 마이너스 통장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상환해 원금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이 아닌 이자 액수만 계산한다.
연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되, 비대면 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인정·신고소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 ▲소액 신용대출 ▲취약 차주 채무조정상품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이날 시행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은행이 심사해야 한다.
RTI 산식은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 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을 더해 나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업 대출은 RTI가 1.25배, 비주택 임대업 대출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로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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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측은 "DSR 도입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율적인 여신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다"며 "오는 4분기에는 금융당국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높은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도 제시한다"고 말했다.
DSR 및 RTI 도입은 작년 10월 24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세부 시행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