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가 한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고 그 사이에 광고를 송출하는 '유사 중간광고'에 대해 방통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의 유사 중간광고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현행 방송법 상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규정은 없다"며 "그런데 지상파 3사는 최근 몇 년 전부터 편법식 유사 중간광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상파에서는 분리 편성되는 드라마가, 지상파 3사의 OTT 플랫폼 '푹'에서는 60분짜리 VOD 한 편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 편법 중간광고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임에도 방통위가 이를 수수방관해 지상파들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이런 편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 이효성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추진"2018.10.11
- 방송협회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서둘러야"2018.10.11
- 넷플릭스, 에피소드 사이 ‘중간 광고’ 고려 중2018.10.11
-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 꼭 풀어야 하나2018.10.11
중간광고에 대해 비판적인 시청자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10명 중 6명이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시청권을 제한하고, 시청률 경쟁과 상업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