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시청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 실황 중계 외에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송출을 금지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이나 케이블 방송 등 신생 방송사에만 재정적 이유로 일부 허용해왔고 지상파는 전면 금지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국정감사 이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영 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중간광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이철희 의원은 "국내 콘텐츠 제작의 주류 업체인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제력이 점차 감소해 제작 여력은 줄어드는 동시에 시장은 개방돼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진입하고 있다"며 "한류 조성에 상당 부분 기여한 지상파의 콘텐츠 투자를 위한 교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해 의견을 수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과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일정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을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가 중간광고로 들어올 추가 재원을 모두 프로그램 제작비와 상생을 위한 제작환경 개선에 투입하고, 프로그램 품질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방통위 위원장이 결단해달라"고 언급했다.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업계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방송업계 최대 사업자인 지상파에 방송광고가 더 쏠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상파의 광고 수익 급락 원인으로 주력 콘텐츠 플랫폼의 변화 외에도 방송 콘텐츠 영향력이 대폭 축소된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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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가 이미 1시간 분량의 콘텐츠를 쪼개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는 유사 중간광고를 도입했지만 수익성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업계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에 지상파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광고 시장은 독식하면서 시청자의 볼 권리는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