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TV홈쇼핑 과징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사의 매출에 비해 과징금이 적다며, 과징금 제도가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2천만원을 기준으로 2분의 1이 감경될 수도 있고, 2분의 1이 가중될 수도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7개 홈쇼핑 매출은 108억원이고, 판매 수수료는 41억원을 기록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구매가 취소돼 환불된 금액은 1억6천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홈쇼핑사들의 과징금은 1억4천만원에 불과하다"며 "매출의 1%라고 할 수 있는데, 홈쇼핑사와 협회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홈쇼핑 사업자가 방통위 징계를 받으면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소비자 피해를 완벽히 구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허위·과장 광고 감소를 위해 법을 더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은 "허위 방송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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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조순용 협회장은 "판매수수료를 받아도 그중 절반 정도를 송출수수료로 내고 있다"면서 "플랫폼에 제공하는 송출 수수료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 협회장은 "방송발전기금도 내고 있지만, 방송으로 규정되지 않아 방발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홈쇼핑 발전을 위해 방발기금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