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반독점 혐의로 유럽연합(EU)에서 43억4천만 유로(약 5조6천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7월 EU집행위원회(EC)가 공식 판결한 지 두 달 만이다.
씨넷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EC의 안드로이드 반독점 결정에 대해 유럽일반재판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구글은 항소와 관련한 공식 논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씨넷이 전했다.
EC는 지난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인정해 50억 달러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5년 5월 구글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EC는 크게 세 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1. 상용 앱 라이선스 대가로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사전 탑재를 요구한 것.
2.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위에 경쟁 운영체제를 구동한 단말기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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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글 검색 사전 탑재 대가로 단말기 제조업체와 통신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 부여한 점.
EC는 이런 비즈니스 관행들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50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C 판결 직후 선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안드로이드는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