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 중에 71% 가량은 법정 최고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금리 구간대별 대출 현황(2018년 6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 이용 차주 185만명 중 약 71%인 131만명이 법정 최고금리 연 24%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연 24%로 인하됐다.
185만여명의 차주 중 103만5천여명은 연 24~27.9%의 금리를, 27만8천여명은 연 27.9% 초과된 금리를 부담했다. 연 24~27.9%의 금리가 적용된 차주의 대출 잔액은 6조2천122억원이며, 연 27.9%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의 잔액은 1조64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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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최고 금리 이상을 부담하는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계와 자율협의를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했다. 다만 실적은 미미해다. 대환대출을 한 차주는 5만5천명이며, 대출액은 1천838억원이다.
이학영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됐지만 대부업 이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 최고금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연 27.9%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정책금융상품 개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